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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1 2016가단1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2012. 7. 25. 원고로부터 농산물 출하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13. 7.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31.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72,788,000원을 변제한 후, 2014. 1. 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기존의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28. 위 추가차용금 3,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300만 원, 2016. 6. 30.까지 2,7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당시 피고 B, C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추가차용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3,0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