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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1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J’의 지시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을 또 다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J’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서, 사기미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의 실행 착수 이전의 행위인데도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죄명에 ‘컴퓨터등사용사기’,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의2’를 각 추가하고, 제1의 나.

항 공소사실을 "(1)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보증보험 가입비를 내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1만 원을 송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