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9 2017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6:2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960에 있는 화정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운전 전력은 다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