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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1 2016가단46579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D법무사사무소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시켰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과 관련된 증거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확인서 중 일부의 경우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제공시기에 관한 주장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외 1인 명의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88,000,000원(계약금 38,8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30,000,000원은 2014. 10. 15.까지, 잔금 119,200,000원은 2015. 1. 15.까지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잔금일 이전까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며(제2, 3조),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하였고(제6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지급하는 중도금으로 말소하고,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이 원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