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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정9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B이 운영하고 있는 ‘C’ 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B과 상호간에 주류대금, 주점 월세 등으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2017. 4. 28.경 B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B이 2017. 7. 15.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화가 나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에 있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D과에서, 담당공무원 E에게 “임금체불(2016. 2월부터 2017년 9월 4일까지 임금 체불).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가 C의 근로자로서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4일까지 19개월 남짓 동안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15,000,000원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경우 C의 대표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한 것일 뿐 B에게 고용되어 일한 사실이 없어 B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형제45446 고소장, 2019형제45446 대질진술조서, 2019형제45446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