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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903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333,333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