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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2 2015노3678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심신 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의 존) 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처분을 받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도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의 각 ‘ 제 42조 단서’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