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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지입한 F 화물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5,300만 원 및 번호판 가격 2,000만 원의 합계 7,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G 화물차의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각 화물차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액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등록된 F 번호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번호판에 대한 처분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 10. 말경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게 피고인이 연체한 지입료 등 합계 4,917,490원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G 화물차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여 연결된 H으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교부받았으며, 2011. 5. 2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초반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I에 대한 300만 원의 채무를 수회에 걸쳐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17,4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F),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수표사본,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