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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많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0.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4면 17행의 “대한상호신용금”은 “대한상호신용금고”의, 19행의 “D와”는 “D과”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