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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19가단65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F생)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장애학생을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 특수교육대상자로, 2017. 3. 2. G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H은 2018학년도에 원고 A과 위 초등학교 2학년 1반에 같이 재학한 동급생이다.

피고 D, E는 H의 부모(이하 ‘피고 부모’라 한다)이다.

피고 경기도는 G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인 I은 2018학년도 G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교사였다.

나. H의 학교폭력행위 H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8. 10. 10.경까지 원고 A의 성기를 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 A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간지럼을 태우는 행위, 우는 흉내를 내게 하거나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행위 등을 하였고, 2010. 10. 10. 점심시간 2학년 1반 앞 남자화장실에서 원고 A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1,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피고 부모의 손해배상책임 H은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으로서 책임능력이 없다.

피고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 2018년 당시 원고 A과 H이 속해 있던 G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교사 I은 장애학생인 원고 A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