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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6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0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 불상( 위 챗 대화명 ‘O’, ‘P’ 이라 불림) 은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거나 인터넷 ‘Q’ 사이트,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 등에서 조건 만남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인터넷 사기’ 수법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과 ‘070’ 인터넷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경 스마트 폰을 통해 ‘ 알 바 천국 ’에 접속하여 ‘ 일당 20만 원의 고수익 알바 ’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나와 있는 인터넷 전화 (R) 로 위 성명 불상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하는 일은 별 것 없고, 카드를 줄 텐데 찾으라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6. 17. 경 이를 승낙한 후, 범행에 이용할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하 순경 지인 인 피고인 A으로부터 “ 돈 세탁 하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요

쉬는 날은 없고, 일당은 28만 원이고, 일은 그냥 카드 받아서 돈을 뽑아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28. 경 위 성명 불상과 다시 연락하여 고액의 대가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로 합의하여, 범행에 이용할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고 범행으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