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미간행]
[1]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소집통지서상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기타사항'의 의미
[1]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 민법 제58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신청인
피신청인 1 외 3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3. 12. 30.에 열린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제61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재항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전원의 결의로 재항고인을 제명하였음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위 이사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를 해임하기로 의결한 2004. 1. 30.자 임시이사회는 이미 제명당하여 적법한 권한 없는 재항고인에 의해 소집된 것이므로 위 해임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2004. 2. 24.자 임시이사회는 재항고인이 이미 제명당하여 대표이사가 궐위된 상태여서 정관규정에 따라 상임이사인 피신청인 4가 적법하게 소집한 것이므로, 그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1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신청인 2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각 피신청인들이 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되었다거나 혹은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음을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와 같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참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을 제명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의사록에는 그 참석자로 대표이사인 재항고인과 이사 피신청인 4, 이종익, 피신청인 3, 이상훈이 기재되어 있고, 이사 김용욱은 "장기 해외 체류, 지병, 소재불명"으로, 이사 강충신은 "취임승낙 거부"로 각 불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이사회가 열리기 약 1개월 전인 2003. 11. 20.에 개최된 제60차 임시이사회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는 재항고인과 피신청인 4, 이종익, 이상훈, 강충신, 김용욱의 6인이 있었고, 그 이사회에서 이사 피신청인 3과 김용욱을 재선임하였던 사실(기록 237쪽 참조), 2003. 12. 15. 위 7명의 이사 중 김용욱, 강충신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고, 이사 김용욱, 강충신은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지는 않았으나 기록상 그들이 사임하거나 해임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재항고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이후에 재항고인이 소집한 2004. 1. 30.자 임시이사회에는 위 이사 강충신이 참석하고, 이사 김용욱도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그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의 소집통지서에는 법인 산하 각 지부와 관련한 사항이 1, 2안건으로, 그리고 '기타'가 제3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의 제명과 관련한 안건은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바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위 1, 2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다음, 상임이사인 피신청인 4가 이사회 소집 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바가 없었던 재항고인의 제명을 안건으로 긴급동의하여, 재항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4인의 찬성으로 재항고인의 제명을 의결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제명을 의결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당시 이 사건 법인에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5명의 등기이사 이외에도 김용욱과 강충신이 이사로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이 사건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의 제명안건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소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명의 이사 자격과 소집통지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위 자료만으로 그와 같이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는 '기타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통지서에 '기타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항이 위 '기타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이들의 불참하에 이루어진 위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4. 1. 30.에 개최된 임시이사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재항고인에 의해 소집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날짜의 이사회와 관련하여 각 이사들에게 적법하게 소집통지가 되었는지, 피신청인 4, 피신청인 3을 해임한 적법한 결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핀 후 비로소 2004. 1. 30.자 임시이사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의 재항고인의 해임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위 2004. 1. 30.자 임시이사회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라고 판단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고 말았고, 또 2004. 2. 24.자 임시이사회 역시 대표이사가 궐위상태가 아님에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상임이사 피신청인 4가 소집한 것이어서, 그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피신청인 1을 대표이사 겸 이사로, 피신청인 2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의 재항고인 해임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위 2004. 2. 24.자 이사회의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