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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8:20 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말을 듣자 D에게 “ 뭐 어쩌라 고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