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주식회사로부터 고소 당하여 지금 당장 구속되게 생겼다.
너의 명의 인 E 소재 토지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1년 이내에 피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23. 피해자 소유의 구리시 E 소재 토지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게 채권 최고액 1억 9,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과 피해 규모가 중하고, 피해에 대한 변제나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