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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3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도박으로 인해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350만 원을 2020. 4. 10.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급한 채무를 해결하고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 21:09경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3cm)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대구 북구 로에 있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3층 복도로 올라가 범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원룸 2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8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에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뛰어 내려가 과도를 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탄원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부채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1. 과도를 촬영한 사진, 범행장소 및 범행재연 사진,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C 회신자료, 강도 관련 브라우징 기록 출력물 1부, 도박사이트 송금내역 1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