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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환전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내일 반환하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큰 이익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7. 15.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전등기비용 및 작업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4일 이내에 작업 완료하고 20억 원을 주거나, 토지에 대한 지분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매입을 하거나 받은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1. 7. 25. 2,000만 원, 2011. 7. 29.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6. 15.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 안양시 안양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안양시 소재 토지에 시행사업을 할 것인데, 사업에 대한 경비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고 시행사업 관련하여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행사업을 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