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충남 예산군 C 대지 2,04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가. 충남 예산군 C 대지 2,048㎡ 토지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J호 K이다.
위 K은 1978년경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J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 본래 위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L, 선정자 D, E, F이 각 18분의 3, 선정자 G, H, I이 각 18분의 1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L의 18분의 3 지분이 강제경매되면서, 피고가 2018. 12. 20. L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원고(선정당사자)측 사이에서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수 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결국 위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은 위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토지 및 그 위의 지상 고택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여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개발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② 선정자 D의 지분이 압류되어 있어 현물로 분할할 경우 분할된 토지에도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매로 분할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J호 K을 보존, 유지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대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