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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03. 08. 선고 2015가단11812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5가단1181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3. 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한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38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8. 기준으로 한BB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85 답 2112㎡에 대한 조세채권성립일: 2013. 7. 31. 고지일: 2014. 12. 5. 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472,854,390원, 체납세액: 549,456,770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있는데,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