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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단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야 십팔놈아, 왜 깨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1980년 실화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