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단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야 십팔놈아, 왜 깨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1980년 실화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