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17 2014고단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 22: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2:50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에 있는 금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해품 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