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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17 2014고단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 22: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2:50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에 있는 금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해품 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