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 때문에 신변보호를 요청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D빌라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좇같이 생긴 게”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잡고 2~3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