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851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기기, 자동화기기, 교통통제, 신호기 등과 그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이의 계약 원고를 비롯한 현대로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현대로템 컨소시엄’은 2009. 2. 24.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현대로템 컨소시엄의 사업범위는 아래와 같고, 그 사업기간은 2009. 2. 24.부터 2016. 7. 31.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2.6 사업범위

가. 본 제안요청서로 제안을 요청하는 분야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중 차량운행 시스템을 One Package로 구매ㆍ설치[차량, 전력, 신호, 통신, 검수, 시스템엔지니어링(SE), 궤도]하는 사업으로서 이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입찰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기 분야에 대해 부대설비의 설치를 포함한 조사비,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 등 시스템구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수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관할지사 역사명 고객번호 송전일 계약종별 남인천지사 차량기지 11-2533-5769 2013. 12. 20. 산업용전력(을) 222정거장 11-2539-0814 2014. 9. 1. 225정거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