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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543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75,958원 및 그 중 8,742,964원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그 외 채무자는 소외인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