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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합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D상호저축은행에서 E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면서도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대위변제 확약서를 위조하여 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김포시 F아파트 111동 1903호(30평형)’, 보증금란에 ‘금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란에 ‘금이백만원정(₩2,000,000)’, 잔금란에 ‘금일천팔백만원정(₩18,000,000)’, 월세 란에 ‘금칠십만원정(₩700,000)’, 임대인란에 ‘D상호저축은행’, 대리인란에 ‘A’, 임차인란에 ‘G’, 중개업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란에 D상호저축은행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원 계약서에 날인된 H의 날인을 껌 포장지를 이용하여 본떠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상호저축은행, G, H 명의로 된 아파트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경 D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지인인 I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변제 금액 500,000,000원, 채권자 : J, 채무자 : I, 대위변제자 D상호저축은행’이라고 기재하고, ‘대출 실행과 동시 아래 내용으로 채권자 J님에게 2015년 12월 24일 이내 대위변제할 것임. 만약 기일 내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