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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4 2017고정1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 여, 64세) 은 위 건물에서 ‘E’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0:00 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월세 지불 날짜를 속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게 열쇠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1. 사실 조회( 충 청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식당 영업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 까지도 식당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은 위 식당 건물의 소유자 이자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한 자로서, 식당 위층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내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