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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