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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노746

상해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바,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