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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98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1. 투자금액 : 1억 5,000만 원

2. 투자원금의 회수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생시 : 투자원금 및 이에 따른 수익금(투자원금 대비 10%)을 지급한다. PF 예상 시점은 8개월이며 위 기간 초과시 피고와 원고가 추후 합의하여 그 수익금을 상향 조정한다.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 1) 부득이하게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원금 및 이에 해당하는 이자(금융권 고금리 예금기준)를 지급하기로 한다.

사업권의 양도양수로 수익발생시 수익액 대비 30%를 이자액으로 한다.

4. 투자금의 상환의 책임 1) 피고와 피고의 법인(C)이 공동으로 투자금 상환의 책임을 진다. 가. 원고는 피고의 제의로 2007. 8. 16.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시행하는 평택시 D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2007. 8. 13.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 원금 및 수익금의 회수 1차 회수 : 투자금액이 예치된 날로 9개월 뒤 (원금 원금대비 50%) 2차 회수 : 투자금액이 예치된 날로 12개월 뒤 단, 본 사업의 본 PF 발생일이 위 회수 약정일보다 빠를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9. 19.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2007. 9. 19.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 추가 투자원금 : 5,000만 원

3.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5개월

4. 투자조건 : 원고가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