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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3655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D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7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고 주식회사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C의 채무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관련 채무를 모두 공제한 잔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