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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6: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장수군 계북면 토 옥동에 있는 산장 부근 도로에서 통영대전 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 확인) - 전주지방 법원 2017 고약 7351 등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