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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20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93,02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조우디자인앤건설은 건설업, 주택건설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7. 27.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소외 주식회사 조우디자인앤건설도 원고로 지칭한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를 통해 2012. 4. 17. 소외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화성시 B 내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약정 체결 원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2. 4. 16.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581-910020-39704,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금을 입ㆍ출금할 권한을 수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계좌 내 금원을 이 사건 공사비 외의 다른 목적 및 용도로 유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위 확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확약서 성명 : A 공사명 :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공장 신축공사 위 본인은 주식회사 조우디자인앤건설 직원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에서도 위 현장에 대하여 책임지고 회사에는 피해가 없이 준공처리할 것이며 또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당 현장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당 통장에서 이체하고 공사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A는 당현장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을 시 A가 민ㆍ형사적 책임을 진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제1심 원고는, 피고의 처 소외 C이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원고의 금원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