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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3고단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 경영이 어려워 공과금과 주류대금 등 합계 400만 원이 밀려있는 등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었고,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데다 실제 보증금은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담보로 해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1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안양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해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상가월세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