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2020고정549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박대표(가명) 여 60.생, 여행사 대표
주거 울산 중구
이정호(기소), 장영롱(공판)
2020. 10. 2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7. 부터 현재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몰 3층에서 "●●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변피해(가명, 55년생, 남)과 베트남 하노이 여행 계약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여행 계약서(여행사용)를 수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9. 10. 7. 오후경 위 여행사 내에서 직원인 정직원(가명)을 통해 위 계약서의 "여행기간"란에 화이트수정테이프로 "09"를 지우고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08"로, "출도착"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9"에서 "8"로 고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여행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0. 9. 12:26경 위 여행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여행 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피해, 정직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여행계약서 사본, 문자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여행기간과 달라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변경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문서 기재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