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안녕하십니까, 주말골프부킹 문의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골프장 예약을 의뢰한 위 피해자에게 ‘1인당 그린피로 10만 원씩, 1팀당 40만 원을 송금하면 내가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용 쿠폰으로 골프부킹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린피를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40만 원을, 같은 달 22.경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작성한 ‘12월 5일자 F, G 등의 골프장 부킹을 양도받고 싶다’는 글을 보고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경주에 사는 딜러이다, 12월 5일자 F 골프장 부킹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예약의 양도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작성한 '4. 21. I CC 구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