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376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1. B은 피고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1. B은 피고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