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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376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1. B은 피고2.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