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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나37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서 ‘D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대리점의 판매사원이다.

나. 원고는 우유 등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피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우유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당 월의 금원을 매월 5일 이전에 입금할 경우 완납수당 명목으로 당해 월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1% 상당을 감액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7. 1.부터 2015. 7.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우유 등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금원은 별지1 <매출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07. 1.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판촉물 및 기타 금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금원은 별지1 <판촉물대금>란 기재 및 <기타입금>란 기재와 같다.

3)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에서 별지1 <증본수수료>란 기재 금원, 별지1 <기타보조금>란 기재 금원, 별지1 <완납수당>란 기재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2007. 1.부터 2015. 7.까지 원고에게 별지1 <수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금원의 합계에서 3), 4 항 기재 금원을 뺀 나머지 금원인 별지1 <당월미수금>란 기재 금원의 총 합계인 3,333,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