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9056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5,231원 및 그 중 42,720,485원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년경 이전에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이어온 사실,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2019. 7. 26.을 기준으로 원금 42,720,485원, 수수료 904,634원, 연체료 60,112원 합계 43,685,231원을 연체한 사실,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23.9%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685,231원 및 그 중 42,720,485원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