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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2293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7,963원 및 그 중 22,343,211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5. 2. 피고들과 피고 B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이 피고 B의 위 임대료 지급 채무를 채권최고액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명세)

1. 임대차 내역 : 임대차 물건 목록과 같음

2. 임대료 계산방법 : (기본료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 수량 제3조(임대료의 지급방법) 임대료는 임대물건이 피고 B의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제2조 계약명세 기재 제7항의 방법에 의하여 약정한 대금결제일에 지불한다

(단, 약정결제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5%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임차료 지급 및 임대물건의 반환 등 이 사건 계약상 피고 B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고, 일부 임대료를 변제 받았는바,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22,343,211원의 미수 원금이 존재한다.

【인정근거】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가설재 임대료 잔액인 22,343,211원 및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5,164,752원 원고의 2019. 7. 19.자 청구채권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미지급 내역’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 3. 2. 변제된 100만 원을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