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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05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3. 19. 05:58 경 남양주시 D 2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씨방 ’에서, 피고인은 C에게 PC 방 카운터가 비어 있는 시간을 알려주며 PC 방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PC 방 카운터 안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문을 열었으나, 금고가 열리는 소리에 아르바이트생 G에게 발각되어 금원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아르바이트 생)

1. 카카오 톡 전송사진( 피의 자간 전송 내역)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9. 8. 특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