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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19노69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철거한 것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10:00경 경기 광주시 B 본인 소유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간판(가로 12m, 세로 6m,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크레인으로 내려 산소기로 약 1m 간격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C에게 2015. 3. 29.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였고, 이후 2016.경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경기 광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한 점, ② C는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2016. 12. 초순경 이 사건 창고에 스키 등 장비를 보관하다가 2017. 3. 30. 수거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2017. 6. 6.경부터 2017. 11. 25.까지 이 사건 창고에 스키 등 장비를 보관한 점, ③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창고 토지와 다른 필지와의 경계인 담벼락 부근에 설치되어 이 사건 창고 건물을 가리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C에게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 사건 창고에서 수차례 퇴거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2017. 7. 24. 및 2017. 10. 20.경에는 C측에게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만약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 피고인이 철거하고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하였다) C가 응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이 하는 수 없이 2017. 11. 25.에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창고에서 위 스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