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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아이 디 ‘D’ 등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해 주면 일당 등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18. 5. 12.에, 피고인 B는 2018. 5. 30.에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 에스 유엔 티 명의 국민은행 계좌 (63870101511031) 등으로 송금해 주고 수당 등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8.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E )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 명의 신협 체크카드 (F )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