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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5128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01,01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5.부터, 84,901,01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도 2단의 유단자로서 2014. 3. 1.경부터 B시에 있는 C중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3. 20:00경 D에 있는 B공설운동장(또는 B종합운동장, B시공설운동장, B시종합운동장 등으로 불린다) 내에 위치한 유도관(이하 ‘이 사건 유도관’)에서 유도관 회원인 E과 대련하면서 ‘허벅다리 걸기’ 기술을 사용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머리 부위부터 바닥 매트에 부딪쳐 4-5번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 유도관을 관리하는 사람은 F 1인이었는데, F은 유도 3단 유단자이기는 하나 체육지도자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와 E의 대련 이전에 주의사항 등을 알려준 바 없으며 대련 과정을 지켜보지도 않았다.

당시 이 사건 유도관에는 구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야 이를 인지하고 119 신고를 하여 원고가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전까지 별다른 구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1. 12. 30. G공사와 대행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2012. 1. 1.부터 피고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운영을 위 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공사는 위 계약 이후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피고의 체육시설인 B공설운동장 중 본부석 우측 스탠드들 중 한 구획 아래에 있는 135㎡ 부분을 H협회 내지 B시체육회에 대부하였다

(대부계약서는 ‘H협회장’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 그 대부계약서에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이 ‘사무실용(H협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