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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23. 19:4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 여기가 어 딘데 니가 여 길 오냐

" 라며 따지자, " 야 이 시발 년 아, 니가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

" 라면 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 여, 38세) 이 자신의 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있는 피고인을 떼어 놓자 피해자에게 " 시집도 못 간 년이 왜 껴드냐

" 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에게 “ 니가 왜 남의 남편에게 여보 당신을 하느냐

” 고 따지자, 옆에 서 있던

C의 남편인 피해자 F(64 세) 을 가리키며 “ 저 놈이 먼 저 여보 당신 찾았지, 내가 먼저 그랬냐

” 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의 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