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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2:1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 상가 앞에서 상가에 물건을 납품하고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차로로 진입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탑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