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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8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19』 피고인은 2016. 7. 12. 06:40경 부산 부산진구 C,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여, 63세)이 잡귀를 쫓는다며 집 안에 소금을 뿌리자 이는 귀신을 모시는 만신인 피고인에 대하여 죽으라는 뜻이라며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방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오른손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273』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9: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18세)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9. 09:4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그곳에서, 경찰관 및 119 구급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씹할 놈아, 너희 엄마 죽인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희 엄마 창녀지, 너가 그러고도 경찰이가. 씹할 놈 죽여버린다. 경찰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