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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오작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 터널에서 천안 TG 방향 약 200미터 지점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