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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5 2014가단53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1995. 3. 25. 당진시 H 임야 10,0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는 2015. 4. 24. 사망하였고, 망 A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2㎡ 도로, 같은 도면 표시 7, 6, 11 내지 4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7㎡ 도로(이하 위 도로들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다. 반소원고는 2003. 11. 17.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당진시 I 전 520㎡, J 답 160㎡, K 대 66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K 대 660㎡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G은 2011. 11. 18. 당진시 L 대 47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마. 반소원고와 피고 G이 소유한 토지들은 맹지이고, 반소원고, 피고 G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당진시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G이 이 사건 임야에 별지1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플라스틱배수관 7㎡, 별지2 도면 표시 49 내지 53,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배수구 2㎡, 같은 도면 표시 54 내지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배수구 1㎡를 각 설치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당진시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