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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0178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41,842원 및 그 중 24,372,370원에 대한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순번 3 주식회사 신한카드(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 관련 부분은 2013. 6. 21.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02. 11.경 이래로 신한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던 중, 2013. 5. 31. 기준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원금 4,507,452원, 이자 1,229,447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대손처리하여 현재 대출관리상 미수금이 남지 않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위 채권양도일인 2013. 6. 21.을 전후하여 신한카드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