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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4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0: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진로 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1. 단속현장 및 차량사진

1. 단속현장 약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