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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 시효의 만료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종료 일이 2003. 9. 4. 인 한편, 피고인이 2003. 10. 경부터 2012. 8. 경까지 해외에 체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목적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사실의 종료 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D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ㆍ행사하였다거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ㆍ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인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 시효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리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 시효는 7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한편,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이때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